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47
판결선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방송제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4. 12. 31.까지 기획 및 운영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8월 임금 3,166,667원, 9월 임금 4,166,667원, 10월 임금 3,333,33원, 11월 임금 4,166,667원, 12월 임금 7,500,000원 합계 22,333,334원과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1월 임금 3,750,000원, 12월 임금 3,750,000원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근로계약서
각 메일내용, 카톡 내용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판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피고인에게 더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판시 범행에 관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