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15
판결선고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2월 임금 5,950,000원, 2014. 1월부터 5월까지 임금 각 6,950,000원 총 임금 합계 40,7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일부
고용계약서(증거목록 제4, 28번),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제5번), 통장거래내역, 합의 서, 이직확인서,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자료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합664), 사건검색,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5노 346)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E의 급여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E은 F을 위해 일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F은 ㈜D의 투자자 내지 공동경영자에 불과하고 E은 ㈜D에 소속되어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E은 피고인에게 수시로 업무에 관해 보고 해 온 점, ㈜D 또는 피고인 명의로 고용계약서 내지 근로계약서가 수차례 작성된 점,1) 피고인은 고용계약서의 서명과 무인을 인정하면서도 백지에 서명 및 무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법정증언, 수사 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 15. E의 채권 4,000만 원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D 명의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D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