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92
판결선고
2015. 7. 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10.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7월 임금 300만 원, 2013년 8월 임금 300만 원, 2013년 9월 임금 300만 원 등 임금 합계 9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6, 7, 8)
지불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개인사업자로서 하도급받아 공사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장소장 급료 9,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지불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