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02
판결선고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 소재 E주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월 임금 1,00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 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및 F 진술 기재 부분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F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 소재 E주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7.부터 2014. 3.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2월 임금 1,30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7.부터 2014. 3. 1.가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378,35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6. 근로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