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295
판결선고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약 4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천시 D에 있는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10.부터 2014. 7.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 F G 의 각 2014년 7월 임금 합계 345 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인대표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