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예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2014. 9. 임금 2,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5,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