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8.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4. 12. 11. 07시경 야간 근무 후 퇴근하여 자택 계단을 오르다 쓰러져 10분 정도 정신을 잃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대학○○○○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근염, 저산소성 뇌손상, 심부전,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7. “이 사건 상병 중 ‘심근염’은 원고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고, ‘저산소성 뇌손상, 심부전, 폐렴’은 일시적 심정지에 따른 이차적인 소견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