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43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7. 12.부터 1991년 초까지 ○○○○에서 근무하던 중 1995년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 결정을 받고 병상생활을 해오던 중 2015. 1. 3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위 진폐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히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