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20.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4. 9. 16.자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12. 22. 위 심사결정을 통지받았다.
(3)
원고가 위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7. 22. 재심사청구를 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9.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서 정한 90일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청구라는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5.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