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1095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41,42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4.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사무장 병원 운영

1)

C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을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는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는 2012. 8. 16. C에게 위 병원의 영업을 피고 명의로 하는 것을 허락하여 피고가 위 병원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되었다.

나.

원고의 근무기간과 퇴직금

원고는 2010. 7. 26.부터 2014. 6. 23.까지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 8,125,540원(= 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10,125,540원 - C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원금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배당금 수령

원고는 2015.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 경매사건에서 미지급된 퇴직금 중 일부로 배당금 731,93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퇴직금 7,393,6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2012. 8. 16.부터 대외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C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의사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제 사용자는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C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사업명의자로서 의사인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2. 8. 16. 이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가담한 것은 2012. 8. 16. 이후이고,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입사일자 역시 2012. 8. 16.이므로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사인 피고는 2012. 8. 16. 의료인이 아닌 C에게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한 사실, 이 사건 병원의 2012년 10월분, 2013년도 5월분, 2014년도 9월분 각 급여대장에는 원고의 입사일자가 '2012. 8. 16.'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을 제2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2012. 8. 16. 이후 원고의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그 퇴직일자(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을 기한으로 하여 그 퇴직일자에 발생하는 것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개설명의자)이었던 2014. 6. 23. 퇴사하였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②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합29)에서 C이 채용한 직원들 모두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의 입사일자가 '2012. 8. 16.'이라는 을 제2호증의 기재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위 기초사실에 배치되는 점, 위 입사일자는 피고가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가담한 일자인 '2012. 8. 16.'과 같은 날짜인 점, 원고 외에도 기존 근로자들 대부분의 급여대장상 입사일자가 '2012. 8. 16.'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원고의 입사일자)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변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첫째, C은 2014. 6. 5.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인 G 등으로부터 반환받을 시설비를 이 사건 병원 근로자의 퇴직금에 충당하겠다고 공증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H에게 시설비 반환금 중 약 38,500,000원이 입금되어 원고의 퇴직금 중 일부도 변제되었다.

둘째, C은 2014. 9. 20. 원고에게 퇴직금 중 2,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셋째, 원고는 미지급 받은 퇴직금의 일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7,026,960원을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병원 시설비를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취지로 공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서 총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은 10,125,540원인 사실, ② C은 수사기관에서 2014. 9. 20.경 원고에게 퇴직금 중 일부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원금으로 7,393,605원을 구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00,000원을 뺀 나머지 8,125,540원에서 배당금 731,935원을 공제한 7,393,605원을 미지급 퇴직금의 원금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일부로 체당금 7,026,9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체당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체당금은 민법 제497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위 체당금 7,026,960원 중 374,777원은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9.부터 원고가 위 체당금을 받은 2015. 7.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4,744원(7,393,605원 × 0.05 × 370/365, 원 미만은 버린다)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체당금 6,652,183원(7,026,960원-374,777원)은 위 퇴직금 원본인 7,393,605원에 전액 충당되어 2015. 7. 13.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퇴직금 채무액은 741,422원(7,393,605원-6,652,183원)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41,422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5.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