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 동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는 주택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수수료 월 570,530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 등 6명의 직원과 경비분야에 4명 등 총 10명의 원고 소속 직원을 배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어 이사건 아파트의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를 매월 23,912,340원씩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2013. 10.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통보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3. 10. 10. 이를 수령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0월분까지의 위탁수수료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별도로 첨부되어 있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양식에는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위탁수수료 15,404,310원(= 570,530원 × 27개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된 원고 소속직원 중 6명에게 지급한 해고수당 합계 10,398,290원,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훼손(향후입찰참가에 발생하게 될 제한)으로 인한 손해 또는 위자료 20,539,080원(= 70,530원 × 36개월) 등 합계 46,341,680원(= 15,404,310원 + 10,398,290원 + 20,539,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였고,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하였는데다가, 관리소장인 B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서 제3항 계약해지사유가 충족되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주택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 제4항은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므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등 참조), 이사건 계약은 피고의 2013. 10. 8.자 해지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2013. 10. 1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등 참조),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 제18조 제1항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원고가 보수청구권 등을 상실하는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만료일 이전에 위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최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1) 내지 (4) 각 항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임의해지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승강기보수계약, 청소용역계약, 편의시설물설치계약, 소독방역계약, 물탱크청소계약, 화재보험계약, 재활용품매매계약 등 7건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주택법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7건의 계약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3년 1월 중순경에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7건의 계약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원고로 변경된 이후 위 각 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추인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위반 여부
피고는 또한, 원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원고가 임의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관리비를 예치하였고, 주택법 제55조 제5항에 위반하여 관리비 예치 계좌의 인감으로 원고의 직인을 등록하였으며, 또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인 B는 5천만 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관리비 예치 계좌의 인감으로 원고의 직인을 등록하였고, 위 5,0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명시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인감의 변경이나 보증보험증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해지사유가 될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계약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임의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관리비를 예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의 위 해지통보 당시 해지사유로 삼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타의 사유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B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개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였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개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한 사실, B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는 위 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을 위 해지통보 당시 해지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을 경우 원고는 27개월분의 위탁수수료인 15,404,31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위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1항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개월분의 위탁수수료가 570,530원인 사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2013. 10. 10. 도달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0월분까지의 위탁수수료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의 결과를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결과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2개월의 유예기간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은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도 적용시키기로 하는 것이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적당한 시기, 즉 위 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위 2013. 10. 10.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3. 12. 10.에 해지되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위탁수수료 중 피고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2013. 11. 1.부터 2013. 12. 10.까지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0,280원[= 1일분 위탁수수료 18,757원(= 570,530원 × 12개월 × 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 40일(= 2013. 11. 1.부터 2013. 12. 10.까지의 기간)] 및 이에 대하여 그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손해 부분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긴 손해에 불과하여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된 원고 소속 직원 중 6명에게 합계 10,398,29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원고와 원고 소속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계약에서 '근로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4. 1. 31.까지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고가 원고 이외의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그 인계일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일 (2016. 1. 31.) 이전인 2013. 10. 10.에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그만두고 그 관리업무를 인계한 것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은 2013. 10. 10.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는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위 근로자들이 해고됨으로써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훼손 등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훼손(향후 입찰참가에 발생하게 될 제한)으로 인한 손해 또는 기타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20,539,080원(= 70,530원 × 36개월)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긴 손해에 불과하여 배상을 받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배지호 김선희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였던 LH공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각주2) 피고는 원고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재활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계약으로 인해 피고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과 관련하여 관리소장 B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었지만, 수사결과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