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1532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산시 소재 'C 모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위한 목수로 근무하다가 2013. 12. 18. 퇴직하였으나, 2013. 12. 11.부터 2013. 12. 1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1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소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배지호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