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86,075원 및 2013. 8. 15.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7. 24. 피고회사에 근로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영업관리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추심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2000. 7. 24.부터 2001. 7. 23.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01. 7. 24.부터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전환하여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정하고 위임계약을 갱신하면서 2013. 7. 31.까지 근무하였다.
피고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2011. 1. 31.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2013. 1. 31.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로서 2001. 7. 24.부터 2013. 7.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20,130,900원을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지
원고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외부로 방문을 갈 경우 다녀와서 내부 전산망에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미제출 시 추후 추심물량을 배정할 때 불이익이 있었다[갑 제4, 6,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및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
2011. 1. 31.자 위임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채권추심물량배정 및 회수권은 전적으로 피고회사에게 있으며, 수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기배정된 추심물량에 대하여 추가배정, 회수 등 물량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목표 실적을 세우게 하거나 캠페인을 통하여 일정 기간의 목표 실적을 제시하였고, 그 후 목표 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재계약 및 추심물량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달성할 경우에는 포상을 주는 방식으로 목표 실적 달성 여부를 관리하였다(갑 제5 내지 8, 10호증, 제19호증의 8, 9,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야 하였고, 피고회사 전산망에 접속을 한 시각 기준 오전 9시 3분을 경과하면 지각으로 처리되었다. 지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근무평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추심물량 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었다(갑 제4, 7, 11호증의 각 기재).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과 원고가 속해 있었던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 사이에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에게는 4대 보험 가입 혜택 및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무 장소, 근무 형태, 상급자, 출퇴근 시간, 급여 체계 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다(갑 제2 내지 12,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과 원고가 속해 있었던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들이 소속된 팀의 이름도 위 채권추심원들 사이에 구분이 없이 영업1 내지 5팀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갑 제11호증의 기재).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표지
원고가 속해 있었던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에게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4대 보험 적용의 혜택이 없었다(을 제9호증의 기재).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성과수수료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을 제9호증의 기재).
원고가 속해 있었던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은 피고회사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을 제8호증의 기재).
원고는 업무 기간 동안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 받았고, 고정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갑 제16호증의 기재).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책상, 의자, 컴퓨터 및 전화만 제공하고 나머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원고의 비용으로 조달하였다(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
2011. 1. 31.자 위임계약서 및 2013. 1. 31.자 위임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임금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판단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표지'의 대부분은 사용자인 피고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최근의 임금 체계는 성과급의 도입 등으로 개별화되고 있고,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그 지급 방법이 세부적, 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대가가 일의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것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보수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는 사실은 당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그 비중이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노동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성과급제가 전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채권추심업과 같은 분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에게 지급되는 성과수수료가 채권회수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일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금액 및 그 지급날짜(매월 15일)는 피고가 정하고 있고, 지급되는 성과수수료는 결국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고에게 지급된 성과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가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장소 등에도 구속을 받으면서 피고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채권의 범위
이 사건에서 원고처럼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일정한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임금도 전체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금에 해당하고, 그러한 채권회수실적 수수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회사로서는 채권회수에 따라 입금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가 매월 원고의 급여이체 통장에 입금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는 4,543,422원(2,894,330원 + 1,440,120원 + 208,972원)이고, 이를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49,385원(4,543,422원 ÷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 전 1년간의 임금 합계는 11,819,016원이고, 이를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32,380원이다. 즉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간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약 52%나 더 높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 전 1년간의 임금을 기초로 한다[원고 퇴직 전 3년간의 임금을 3등분하여 볼 때, 그 첫째년도(2010년 8월~2011년 7월)의 임금 총액은 10,787,575원, 둘째년도(2011년 8월~2012년 7월)의 임금 총액은 12,635,730원, 셋째년도(2012년 8월~2013년 7월)의 임금 총액은 11,819,016원으로서 특별히 원고 퇴직 전 1년간의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많거나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재직기간 : 2001. 7. 24.부터 2013. 7. 31. (12년 8일, 4,391일)
퇴직 전 1년간 임금 합계: 11,819,016원
평균임금 : 32,380원(11,819,016원 ÷ 365일)
퇴직금 : 11,686,075원[32,380원 × 30일 × (4,391일 ÷ 365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686,07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3. 7. 31.부터 14일이 지난 2013. 8.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0.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340 판결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수홍 이정현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2013. 8.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였는데, 당심에 제출한 항소장 중 항소취지에는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각주2) 갑 제17호증의 기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