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30469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 및 운영계획'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C초등학교와 D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 원고 A을 C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 원고 B를 D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 각 선정하였다.

나.

원고 A은 2010. 7. 22.부터 2013. 12. 31.까지 C초등학교에서, 원고 B는 2012. 1. 4.부터 2012. 12. 31.까지, 2013. 1. 2.부터 2013. 12. 31.까지 D초등학교에서 각 배움터 지킴이 봉사자로서 학생들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학교로부터 1일 30,000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