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노16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범행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4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6,674,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이고, 이 사건 횡령범행은 채권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계를 임의로 매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횡령범행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