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원심 범죄사실에서 '2014고단435호' 및 '2015고단165'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감자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은농업협동조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대금지급을 못할 경우, 보은농업협동조합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받아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은농업협동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은 보은농업협동조합 창고나 계통간 거래에만 보은농업협동조합에서 매입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감자 매수 및 감자 대금 지급과는 무관한 내용이었고, 보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약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J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5. 15.경 주식회사 한울이 J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15억 원 상당의 대금채권을 기초로 J영농조합법인이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인은 위 자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뿌리와 계약 진행상황이었으므로 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식회사 뿌리와 확정적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 이르거나 서면으로라도 계약 진행이 된 바는 전혀 없으며, 주식회사 뿌리가 제공하겠다고 한 자금은 나주시의 예산에 기초한 것인데, 나주시에 대한 확인결과 위 예산은 연 3천만 원에 불과하여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감자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CD의 채권(대여금 및 창고비)이 2013년 6월 및 7월 경에 17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일단 감자를 납품하기 위하여는 CD에게 창고비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실제로 2014. 3.~ 5.경 CD의 창고에 보관된 감자 중 2,400톤~2,500톤 정도가 대금 약 6억 2천만 원 정도에 처분되었으나 이는 출하준비에 소요된 비용과 CD의 채권에 모두 충당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감자를 납품받더라도 대금 지급 약정 기한 내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감자를 납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위 사정을 알았다면 감자를 납품하지 않았을 것인 바,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