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는 2013. 5.경 E의 기계장치만을 인수하였을 뿐 근로관계 승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E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② I은 E로부터 용역비를 받았을 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③ F, I의 급여가 월 200만 원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2012. 10.경 P의 명의를 빌려 E를 설립하였는데, 위 사업체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는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E 설립 이전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업장은 저(G)를 E의 전무로 알고 있었고,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사업장에는 스스로를 사장이라고 밝혔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E의 사업장을 찾아 경영자금을 제공하고, 경영 사항에 대해 지시하며,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지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2013. 5.경 설립한 주식회사 C는 2013. 7. 말경 사업장을 성주로 이전하기 전까지 E의 공장기계설비 전체를 인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건축내장재 제조업이라는 같은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였고, 기존 E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도 계속 같은 장소에서 일하였으며, G는 주식회사 C의 전무로 근무한 점, ⑤ I은 E의 공장에 지정된 시간에 따라 출퇴근하면서 일하였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숙식하였으며, E가 공장을 순창에서 김천으로 옮길 때 I도 따라서 이동한 점, ⑥ I은 G의 요구에 따라 E의 기계설비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I은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급여명목으로 2013. 2.경 100만 원, 2013. 7. 13. 2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01면), ⑧ I은 2013. 7. 5. 주식회사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도 한 점, ⑨ 최초 E가 설립되었을 당시 근로자들의 급여 액수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G는 수사기관에서 '2012. 11.경 술을마시면서 평균적으로 월급이 200만 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76면), '2013. 2. 설날 전에 김천 사무실에서 월 임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00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F, I에게 임금 합계 25,66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F,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