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27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된 만큼,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수천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여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경제적·심리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합계 76,872,670원(임금 24,017,890원, 퇴직금 52,854,780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75,672,670원을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데다, 당심에 이르러 연락이 닿은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