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4565 판결

2015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