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노54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게을리하지 않고 법정 기간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도, 주거래처의 급작스러운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아닌 이상 면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등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주식회사 파캔오피씨(이하 '파캔오피씨'라 한다)로부터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2013, 2014년경 파캔오피씨가 D에 주는 공급물량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하여 D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2010회합40호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2014. 10. 8. 파산선고 신청을 하는 등 D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정 등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을 하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순히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은 D의 재단채권 안분배당으로 일부 금원을 배당받아 임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67쪽 이하 참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3쪽 9행 중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배지호 이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