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11714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8,995,60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원, 원고 D에게 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7. 9.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A 승계참가인에게 4,851,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40%를, 피고가 60%를 부담하고, 원고 A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프레스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자,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프레스가공 사출작업장의 작업공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과 원고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원고 A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5. 6. 26. 17:30경 F의 프레스사출작업장에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드로잉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드로잉된 제품을 손으로 취출하던 도중 슬라이드가 연속으로 오작동되어 낙하하는 슬라이드에 우측 수지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1) 우측 손 전체 탈장갑성 절단상 및 연부조직 결손, 2) 우측 1,2,3,4,5수지 절단상, 3) 우측 2,3,4,5 중수골 및 수근골 골절, 4) 우측 손목 및 수부심한 압궤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2015. 6. 26.부터 2016. 4. 26.까지 117일간 입원치료를, 189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4,426,670원, 요양급여 12,966,260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원고 A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장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06급 08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장해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 신청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최초평균임금 66,736.80원의 737일분에 해당하는 49,185,021원이다.(위 법 제5조 2. 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① 6. 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장해보상 일시금을 계산할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은 을제16호증의 2에 기재된 66,736.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과 을제14,15,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인 원고 A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환경을 정비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노후된 프레스기의 불량 및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이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A과 그의 처와 자녀들인 다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 기계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승계참가인의 주장

승계참가인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 A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였는바,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따라 지급한 장애연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다.

피고의 주장

1)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로부터 받고 있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14,426,670원,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58,269,100원과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6,171,840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회신과 증인 G의 증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노후된 프레스기의 작동 불량 및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정비나 안전 점검을 게을리 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안전배려의무 등 부수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

1)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실 손해

가)

원고 A의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가동연한 및 소득

원고 A은 H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만 45세 4개월 남짓되었고, 그 평균여명은 35.07년이며, 만 60세가 되는 2030. 2. 1.까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상의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는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에 미달하나 실제 급여 보다 보통인부의 노임이 다액인 경우 원고 A이 일반 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크므로 보통인부의 노임에 따라 일실수입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나)

휴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100% 노동능력이 상실되었고, 퇴원한 날 다음날부터 2030. 2. 1.까지는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50%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일실수입의 계산

2015. 6. 26.부터 2016. 4. 26.(요양기간 또는 휴업기간)까지의 일실수입

위 기간 동안 117일간 입원치료를, 189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4개월간은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머지 기간은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13,379,790원이 된다.(구체적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위 일실수입금은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액

14,426,670원에 미달하므로 휴업급여액을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손익상계하면 결국 위 기간 동안 원고 A이 상실한 일실수입은 없다.

아래

2016. 4. 27.부터 2030. 2. 1.까지의 일실수입 136,641,035원(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고)

2)

적극적 손해

가)

개호비

이 사건 정형외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하루 8시간의 개호가 4주간 필요했으므로 이에 따르면 2,458,540원(= 87,805원 × 28일)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향후 치료비

이 사건 성형외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은 다발성 선상반흔에 대한 반흔성형 수술비 등으로 총 6,539,000원 상당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되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보조구비

이 사건 정형외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내구년한 1년, 단가 250,000상당의 손의지가 잔존 여명기간인 35.07년간 필요하므로 보조구비로 8,152,025원(= 250,000원 × 32.6081)의 손해를 입었다.

3)

과실상계

이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 회신과 증인 G의 증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프레스작업을 시키는 피고가 프레스기의 불량이나 오작동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나 정비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위 G의 증언과 을제11,12,13호증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는 프레스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압착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석 집게를 이용하여 제품을 취출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는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이 크다.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상식적으로도 위험이 큰 작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에게 자석집게의 비치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제품을 취출하는 과정에서도 슬라이드 아래 부분으로 손이나 손가락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도록 작업하거나 슬라이드가 완전하게 상승한 이후에 제품을 취출하는 등 조심하여 작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 A의 과실을 20%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수부 통증이 발생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 치료비를 예측하기 곤란한 사정, 수부상해에 대한 추상장해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과 원고 D에게 각 2,5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5)

계산

위에서 본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액과 위자료 등을 계산하면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은 153,032,480원, 원고 B의 손해배상액은 5,000,000원, 원고 C의 손해배상액은 2,500,000원, 원고 D의 손해배상액은 2,500,000원이 되는바 손해액의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생략)

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의 확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의 공제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은 153,032,480원이나 장해보상일시금 49,185,021원과 뒤에서 보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액 4,851,85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98,995,609원(= 153,032,480원 – 49,185,021원 - 4,851,85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원, 원고 D에게 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일 2017. 9.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승계참가인의 대위채권의 확정

승계참가인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 A에게 4,851,850원을 장애연금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승계참가인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승계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