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1. 선고 2016가단13339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C단체 산하 D노동조합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에게 채용되어 청소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퇴직일란 기재 퇴직일에 각 퇴직하였다.

2)

정근수당의 지급근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해 왔다.

나)

구체적인 정근수당액은 기준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교통보조비 + 정액급식비)에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을 곱하여 만근기준 정근수당액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하여 6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한 실제 근무일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였고, 원고는 그 금액을 다가오는 다음해 1월과 다가오는 7월에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은 퇴직한 해의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를 함으로써 근로가 현실적으로 종료된 때에 정근수당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음에도 피고는 위 기간의 근무에 대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한 정근수당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그 전 6개월간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고, 원고들은 퇴직한 다음해에 고용관계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정근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다.

2.

판단

갑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그 해 1월 재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한하여 그 직전 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정근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근수당은 원고들이 그 지급월 1일에 재직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일을 기준으로 신분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월 1일 현재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수당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근수당은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근수당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29380판결 등 참고)

그러므로 퇴직한 해 다음해 1월에 근무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정근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