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77. 1. 15.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2. 12. 26. 명예퇴직을 하였다가, 피고 은행이 2012. 12. 27.부터 시행하는 '계약직 부점장' 제도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12. 27. 피고 은행에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된 다음 그때부터 2014. 12. 26.까지 2년간 피고 은행 B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은행이 2012. 12. 27.부터 시행하였던 위 '계약직 부점장'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 '계약직 부점장' 제도에 따라 2012. 12. 27.부터 2년간 피고 은행 B 지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2012. 12. 27.부터 2013. 12. 26.까지는 합계 132,978,000원, 2013.12. 27.부터 2014. 12. 26.까지는 합계 132,343,538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피고 은행은 원고가 최종 퇴직한 날인 2014. 12. 26.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1. 9. 원고에게 위 '계약직 부점장' 제도 및 그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한 특별퇴직금368,619,43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생략)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미지급 퇴직금 및 기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피고 은행은 2012. 12. 26.자로 명예퇴직한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1. 9.까지 피고 은행 보수퇴직금 규정 제18조 제2항 및 보수퇴직금 규정 지침 제4장 1-다호로 산정한 명예퇴직금 473,976,883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1. 9.에야 피고 은행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약직 부점장' 제도 및 그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한 특별퇴직금 368,619,43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은행이 지급한 위 특별퇴직금의 근거인 '계약직 부점장' 제도 및 그 운영기준은 피고 은행 보수퇴직금 규정 및 지침 중 퇴직금 산정에 관한 부분을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원고를 포함한 피고 은행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고, 한편 원고는 계약직 부점장으로서 근무하려는 의사는 있었으나 위 '계약직 부점장' 제도 및 그 운영기준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① 피고 은행의 기존 보수퇴직금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금 473,976,883원에서 피고 은행이 위 '계약직 부점장' 제도 및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 특별퇴직금 368,619,434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105,357,449원(473,976,883원 - 368,619,4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명예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인 2012. 12. 26.부터 14일 이후인 2013. 1. 10.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은행이 지급한 위 특별퇴직금 368,619,434원에 대하여 피고 은행의 명예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인 2012. 12. 26.부터 14일 이후인 2013. 1. 10.부터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위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날인 2015. 1. 9.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47,447,773원
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 은행은 2012. 12. 26. 인사부장을 통하여 원고가 위 '계약직 부점장' 제도에 따라 다시 근무하게 될 경우 합계 145,000,000원의 연봉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3년도 미지급 임금 12,022,000원(약정 연봉 145,000,000원 - 기지급 임금132,978,000원)과 2014년도 미지급 임금 12,656,462원(약정 연봉 145,000,000원 - 기지급 임금 128,933,5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퇴직금 및 기지급 퇴지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부분
살피건대,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졌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퇴직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해 별도의 합의를 하거나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의 조정 요구를 수용하여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 이상 퇴직금의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명예퇴직한 날인 2012. 12. 26. 이후에 사용자인 피고 은행과 사이에 위 '계약직 부점장' 제도 및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한 특별퇴직금을 위 제도에 따라 계약직 부점장으로 채용된 이후 최종 퇴직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위 '계약직 부점장' 제도 및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한 특별퇴직금을 위 최종 퇴직일에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위 '계약직 부점장' 제도 및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한 특별퇴직금을 원고가 위 제도에 따라 계약직 부점장으로 채용된 이후의 최종 퇴직일인 2014. 12. 26.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1. 9.에 지급한 이상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고,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피고 은행이 2012. 12. 27.부터 시행하였던 '계약직 부점장' 제도에 의하면, 위 제도에 따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명예퇴직시가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다시 퇴직한 날'에 명예퇴직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이 아닌 '위 제도 및 그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데, 원고는 2012. 12. 26. 피고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 그 다음날인 2012. 12. 27. 위 '계약직부점장' 제도에 따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2014. 12. 26.까지 피고 은행B 지점장으로 2년간 근무하였다.
당시 피고 은행의 C은 원고가 명예퇴직한 날인 2012. 12. 26. 원고에게 위'계약직 부점장' 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위 제도에 따라 계약직 부점장으로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될 경우 계약직 부점장으로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위 제도 및 그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 특별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원고는 피고 은행의 '계약직 부점장' 제도 시행 당시인 2012. 12. 27.에는 위 제도의 주요 내용에 '퇴직 시점에 특별퇴직금 확정 후 최종 퇴직시 지급'이라는 문구가 없어 만약 원고가 위 제도에 따라 계약직 부점장으로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더라도 명예퇴직한 날인 2012. 12. 26. 기준으로 기존 보수퇴직금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는 원고 스스로 제출한 갑 제2호증( 「정년 예정 부점장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 일부 개정 시행)의 기재내용에도 명백히 반한다.
설령 원고가 2012. 12. 27. 위 '계약직 부점장' 제도에 따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될 당시 위 제도에 따라 재차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명예퇴직시가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다시 퇴직한 날'에 명예퇴직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이 아닌 '위 제도 및 그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제도에 따라 2012. 12. 27.최초로 계약직 부점장으로 채용된 이후 피고 은행에 대하여 계속해서 명예퇴직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최초 채용일인 2012. 12. 27.로부터 1년 뒤인 2013. 12. 26.에는 위 제도에 따라 재차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명예퇴직시가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다시 퇴직한 날'에 명예퇴직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이 아닌 '위 제도 및 그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최초로 계약직 부점장으로 채용된 다음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3. 12. 27.부터 2014. 12. 26.까지 1년 동안 다시 위 제도에 따라 피고 은행 B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명예퇴직금은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퇴직금으로서 대개 퇴직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 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원고가 명예퇴직한 이후 위 '계약직 부점장' 제도에 따라 계약직 부점장으로서 추가로 근무함으로써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명예퇴직금 또는 특별퇴직금의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위와 같은 명예퇴직금의 성격과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고, 한편 원고는 명예퇴직한 이후 위 제도에 따라 2년간 피고 은행 B 지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합계 265,321,538원(2013년도 임금 132,978,000원 + 2014년 임금 132,343,538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위 제도에 따라 근무하지 않고 2012. 12. 26.에 최종 퇴직할 경우 지급받았을 명예퇴직금보다 결과적으로 159,964,089원(2년간 계약직 부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 265,321,538원 -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명예퇴직금 105,357,449원)을 더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퇴직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위 제도에 따라 추가로 근무하고 그에 따른 임금 및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주었고, 원고는 위 제도에 따라 추가로 근무하고 그에 따른 임금 및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피고 은행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은행이 인사부장을 통하여 원고가 '계약직 부점장' 제도에 따라 다시 근무하게 될 경우 합계 145,000,000원의 연봉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유지상 박소정
각주1)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 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