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202743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6,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부 터 2017. 5.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 중 55,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6. 4.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는 피고 B에게 주식회사 디에스시가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제 4376호로 공탁한 공탁금 97,007,580원 중 5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 라.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 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14. 8. 13. 피고 B과 사이에 원금 400,000,000원, 변제기 2015. 2. 28., 이율 월 0.5%로 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처인 소외 E 명의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5. 3.경 50,000,000원, 같은 해 8.말경 50,000,000원을 각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원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이자 6,000,000원(나머지 대여금 300,000원×월 0.5%×4개월) 합계 30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B와 피고 C, 피고 D 사이의 각 채권양도

피고 B은 2016. 4. 20.경 피고 C에게 피고 B의 소외 주식회사 디에스시(이하 '디에스시'라 한다)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97,120,000원 중 55,000,000원의 채권을, 피고 D에게 위 기계대금채권 중 나머지 42,120,000원 및 피고 B의 소외 한국파워트레인 주식회사(이하 '한국파워트레인'이라 한다)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142,610,000원 중 119,610,000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고, 디에스시와 한국파워트레인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 B의 채권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기계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등

(1)

디에스시에 대한 피고 B의 기계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가압류 등

피고 B의 채권자인 F은 피고 B의 디에스시에 대한 위 기계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65,637,60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6타채648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5. 18. 위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기계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97,120,00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6카합3094호로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5. 13. 위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2)

한국파워트레인에 대한 피고 B의 기계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가압류 등 피고 B의 채권자인 G, H, 주식회사 영창에프에이 등은 피고 B의 한국파워트레인에 대한 기계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각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이 위 회사에 모두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기계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142,610,00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6카합3094호로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5. 13. 위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들의 공탁

위 회사들은 각 기계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탁을 하였다.

마.

피고 B의 무자력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