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43
판결선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정비공장 보수공사 중 판넬잡철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4.부터 2014. 5. 2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중 용접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