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44
판결선고
2016. 7.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지급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두부제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4.부터 2015. 10.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8월 임금 2,19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771,2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84,7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709,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0,860,108원 및 지연이자 1,289,635원 합계 12,154,743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E, F)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9,188,257원 및 지연이자 3,561,311원 합계 32,749,5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15년 급여대장, 담당업무 및 근로기간 확인서, H, I 급여대장, 상여금 대장, 퇴직연금 규약, 퇴직연금 가입자별 부담금 납입내역, 근로자 원천징수 근거 부담금 산정내역, 퇴직연금 기간 부담금 산정내역,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 미납부액 산정내역, 체불금품 내역서, 미사용 연차수당 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이나 미납 부담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운영하던 사업체의 도산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