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74
판결선고
2017. 5. 2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5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월 임금 1,712,64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146,183원 및 퇴직금 17,294,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10.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6월 임금 1,057,0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636,502원 및 퇴직금 3,423,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고소장,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 각 퇴직금 산정 내역, 각 평균임 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체불금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00여 만 원을 체불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