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건물 1301호 소재 ㈜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구조물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 E의 2015. 11.월 각 임금 80만원과 동년 12월 각 임금 80만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