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29
판결선고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경북 봉화군 D 5층 빌라 2동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E로부터 경북 영주시 F 5층 빌라 2동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각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8명 이상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D 5층 빌라 2동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5. 3. 30.경부터 2015. 4. 5.경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3. 임금 510,000원 등 임금 합계 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F 5층 빌라 2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5. 3. 25.경부터 2015. 6. 7.경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3. 임금 510,000원 등 임금 합계 5,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메모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봉화군 소재 빌라 공사현장(이하 '봉화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J 등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와 구두로 일당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한 후 피고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봉화 현장에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06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봉화 현장의 건축주 L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직불한 사실(증거기록 66면)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L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임금지급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또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다. 상위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임금이 현재까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위 도급자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별지
각주1) L은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A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였고 공사대금 일부에 대해 직불 처리한사실이 있으나, J 등 6명은 A가 고용한 근로자이며 자신이 직접 고용한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