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49
판결선고
2017.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375,890원, 퇴직금 합계 13,641,644원 등 총 합계 23,897,18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하여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총 합계 252,376,6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예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개인별체불내역정리(감독관산정), 퇴직연금가입자명부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2016고단1944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전액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체불임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피의자가 운영한 사업장의 건물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청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체불 등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27.부터 2015. 10. 14.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퇴직금 합계 18,496,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 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