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9, 42의 근로자 B,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9, 42의 근로자 B,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