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951 판결

2016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471』

피고인 A은 2014. 12. 10.부터 대구 중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G병원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와 위 의료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2. 10.까지는 위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의료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4. 12. 10. 이후부터는 위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A과 위 의료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공동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4.부터 2015. 9.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8월 임금 9,883,8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35,469,501원을, 2008. 8. 9.부터 2015.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5,065,86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6,971,9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951』

피고인 A은 2014. 12. 10.부터 대구 중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G병원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와 위 의료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2. 10.까지는 위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의료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4. 12. 10. 이후부터는 위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A과 위 의료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공동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 2. 5.경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상여금 670,372원, 연차수당 3,113,503원, 초과근무수당 15,675,876원, 기타수당 6,000,000원, 퇴직금 4,586,272원 총합계 30,046,02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사건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각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