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39
판결선고
2017. 4.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2016. 7.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 임금 2,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313,606원(연번 3 근로자 C의 임금 2,034,026원 제외)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7,324,8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함에도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회사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 근로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6. 4. 13.경부터 2016. 6.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6. 임금 2,034,0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5.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