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64
판결선고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47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내역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