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38,2016
판결선고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338]
피고인은 대구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성남시 분당구 J건물 401호에 지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5. 9.경부터 2015. 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3,233,934원과 2008. 12. 1.경부터 2015. 9.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4,499,359원 등 퇴직금 합계 57,733,29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690]
피고인은 대구 북구 H빌딩 12층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31.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21,370,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8 내지 13, 15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28,782,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3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의 각 기재
[2016고단669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진정인 대표 진술서, 각 참고인 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8,000여 만 원으로 적지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2,329,996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14번 기재와 같이 C, D, F, G,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01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7. 1. 12.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 B 작성의 합의서 및 2017. 2. 7. 이 법원에 각 제출된 근로자 C, D, F, G, E 작성의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F, G,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12.경 및 2017. 2. 7.경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