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9, 12 내지 24, 37 내지 4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553
판결선고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F 3동 112호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경산시 I아파트 신축공사 중 비계, 철근, 콘크리트타설, 형틀목공사를 공사대금 1,31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경부터 2015. 6. 20.경까지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6월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의 임금 합계 90,00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I아파트 신축공사 중 비계,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A에게 공사대금 1,310,000,000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인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8, 10, 11, 25 내지 36, 42 내지 6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74,38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A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K 진술 포함)
K, L, J,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각 명함 사본, 각 하도급계약서 사본, 특약사항 사본, H 발신 내용증명 사본, A 발신 내용증명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컨테이너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6월 출력표 사본, 6월 출력일보 사본, 근무현황 사본, H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5월~6월), 자재 및 식대 지급 위임 장(4월~5월), 노임지급 위임장, 5월 · 6월 노무비지급명세서, 각 일일 출력일보, 판결 문 사본, 각 물품공급계약서 등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고용된 현장책임자일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R의 상무이사 명함을 제시하면서 H이 도급받은 I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비계,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R 명의로 하수급 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2015. 2. 중순경부터 현장에 출근하였던 점, ② H은 피고인과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에 대해 협의한 후 2015. 3. 8.자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하수급인은 공란이었으나 피고인이 하수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포기각서도 작성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5. 2.중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당시 H과 고용을 전제로 임금 액수 등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은 2015. 4. 6. H로부터 선급 경비로 2,0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부 고용, 자재 구입, 장비 거래처 선정, 조달일자와 조달물량 결정 등도 H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정하였는데, H이 피고인을 통해 직영공사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H과는 별도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현장을 관리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4월분 및 5월분 노임 및 자재 · 식대를 자신이 지급하여야 하나, H에서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증거기록 122 내지 125면)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H이 노임 등을 직불하였던 점, ⑦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직후인 2015. 6. 26.경 '즉시 계약한 대로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수회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계약한 내용대로 충실히 작업에 임하였다'면서 하도급 계약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⑧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일한 K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지목하여 고소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R 명의를 빌려 하도급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공사를 내가 떼서 한다. 임금은 H에서 직불처리 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증거기록 2-18면, 708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 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H 소속의 현장책임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임금 체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를 R 명의로 하도급 받아 진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직접 하수급인으로 시공한 것으로 그 임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임금체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지급의 책임은 1차적으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A에게 있고,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의 대표이사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개인건설업자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9, 12 내지 24, 37 내지 41 기재와 같이 A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5,62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A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7. 및 2017. 7. 20. 위 근로자 21명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황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