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03,2016
판결선고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703]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월 임금 3,55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75,366,1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579]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2. 3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체결된 철근가공 납품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6. 1. 26.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합계 약 2,563톤의 철근 원자재를 제공받아 2016. 1. 6.경부터 2016. 3. 5.경까지 사이에 가공된 철근 약 1,368톤을 반환하고 나머지 약 1,195톤의 철근 원자재를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6. 3. 11.경까지 철근 원자재를 반환하기로 약속하고도 약 546톤만 반환하고, 나머지 약 649톤(시가 약 3억 4,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체결된 철근가공 납품계약에 따라, 2015. 3. 12.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합계 약 1,894톤의 철근 원자재를 제공받아 2016. 5. 20.경까지 철근을 가공하여 반환하기로 약속하고도, 약 1,796톤만 가공하여 반환하고, 나머지 약 98톤(시가 약 6,800만 원 상당)의 철근 원 자재를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6. 3.경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2대(TYC-60LM)와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철근 밴딩기 1대(TAB-25A)에 대하여 매월 2,149,000원씩 36 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기계들을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위 기계들을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6. 3.경 위 기계들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03]
피고인의 법정진술
H, D,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근로자명부의 각 기재
[2016고단6579]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Q, K,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진주 T 신축현장 철근가공 납품계약서, 철근자재 입출고 현황, 법인등기부 등 본, 철근 가공 납품계약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철근보관증, 총재고현황, 관련 사진, 관급 철근 반입 현황, 시설대여(리스)신청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금융리스 계약 명세표, 견적, 이사회결의서, 물건수령증, 견적서, 물건 검수보고서, 사고채권관리원부(당사), 각 고객번호별 수납현황, 수납현황(계약번호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7,000여 만 원이고 횡령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총 4억 원이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척추를 다친 후 현재까지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상태에 있어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욕창까지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