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3,2016
판결선고
2016. 5. 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123』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경북 고령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2015. 1. 5. 3억 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2014. 12. 30.부터 2015. 5. 28.까지 시공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4. 2.부터 2015. 5. 28.까지 형틀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5. 5월 임금 3,919,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2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H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3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주)보경주택건설'에서 발주한 경북 고령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주)E으로부터 3억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
2015. 3. 3.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J'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E으로부터 2억 7,000만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23』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통장사본, 근로내역
『2016고정124』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