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44
판결선고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레스토랑에서 2015. 7. 17.부터 2015. 10.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5년 9월 임금 2,146,9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354,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K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각 협력계약서, 각 동업해지계약서, 인터넷 채용공고 화면 출력물, K 명함 사본, 폐업사실증명, 근로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G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L이 함께 운영하였던 레스토랑 I의 근로자이고, 피고인과 L의 동업계약해지 약정에 따라 L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및 피고인의 처 M,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L은 2015. 3.경 'I'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L은 투자금 지급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에서 근무한 사실, I은 2015. 10. 29.경 폐업하였고 L은 그 무렵부터 단독으로 I 소재지에서 'N'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 근로자들은 2015. 11. 1.경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N에서 근무한 사실, 근로자들은 L과 N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 I에서 근무할 당시 지급받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상당액을 L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I에 근무할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G의 대표자인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I 공동운영자인 피고인 개인과 L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은 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2015. 10. 23.경 ㈜G에서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들 중 가장 먼저 채용된 K은 '㈜G I 푸드사업부'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되었고, 근로자 J, K, O, P는 'G'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K의 소개로 채용된 J, O, Q은 K로부터 '㈜G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한다. I에서 일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사하였다.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사이에 'G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근로계약서에는 '근무부서 : I 푸드사업부', '(주)G 대표 A'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근로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 등의 입금자명이 '급여이체', 'A'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임차한 건물 1층에 I식당, 2층에 쇼룸(소품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2층 쇼룸에도 ㈜G의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시키기도 하였다.
I 운영과 관련하여 2015. 4. 7.경 작성된 협력계약서(증거기록 11, 70쪽) 첫머리에 'M과 L은 R 상호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협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력계약을 체결한다(위 ㈜R는 ㈜S, ㈜T, ㈜U의 통합 명칭)'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내용 중 ㈜S은 ㈜G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G가 I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협력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L과 동업계약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I을 운영하지 않았다. L은 피고인과 I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동업계약이 해지된 2015. 10. 23.경까지 자금을 투자한 것 외에 경영에 직접 개입한 바 없고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한 바 없다.
근로자들은 I에서 근무할 당시 지급받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상당액을 L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2015. 11. 1.자 N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 : ㈜G로부터 미지급 급여분 상당액의 금액을 사용자는 선지급으로 지급하고 향후 ㈜G로부터 근로자가 급여 수령시 즉시 후불로 변경하여 급여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는바, L이 ㈜G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