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소속으로 경북 고령군 영천시 현장에서 2014. 12. 2.부터 2015. 5. 23.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5. 4월 임금 3,960,000원과 2015. 5월 임금 2,160,000원 등 임금 합계 6,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