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고정1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소속으로 경북 고령군 영천시 현장에서 2014. 12. 2.부터 2015. 5. 23.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5. 4월 임금 3,960,000원과 2015. 5월 임금 2,160,000원 등 임금 합계 6,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