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3층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유지관리서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2. 1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6,491원, 퇴직금 938,330원 합계 1,454,821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등 합계 24,224,6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