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897
판결선고
2017. 3. 1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에 주소를 두고 건설 면허 없이 상시 1명 이상을 사용하여 경남 거창군 D 개인주택지붕 개량공사를 건축주 E으로부터 26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목수팀장 F에게 지붕시공작업을 75만 원에 재하도급을 준 원수급인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F에게 2015. 3. 15.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같은 날 08:00경 미끄러져 추락하여 업무상 부상(우측 종골의 골절)을 당한 G의 2016. 3. 15.부터 2016. 5. 19.까지의 요양보상비 694,94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F에게 2016. 3. 15.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같은 날 08:00경 미끄러져 추락하여 업무상 부상(우측 종골의 골절)을 당한 G의 2016. 3. 16.부터 2016. 5. 9.까지의 휴업보상비 5,280,00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진단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사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재해조사서, 조사복명서, 각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각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내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