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187
판결선고
2017. 4. 2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2187]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골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12월 임금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44,13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617]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경부터 2016. 2. 25.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6,074,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합계 25,2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187]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E,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내역, 각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16고정2617]
피고인의 법정진술
L, G,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근무일지, 거래내역, 출근표, 노무비 지급명세서, 체불내역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가적 판단
[2016고정2617] 사건의 수사기록에는 근로자 N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N 작성의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 109면)가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2016고정2187] 사건과 별개의 범죄사실인 2016. 5. 16.부터 2016. 7. 17.까지 N의 일용노동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150여만 원에 대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6고정21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N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사 오범석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2016. 1월'은 '2015. 12월'의 명백한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다만, 위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4의 입사일 '2012-11-24'은 '2015-11-24'의, 연번5의 입사일 '2012-11-22'은 '2015-11-22'의, 연번6의 입사일 '2011-01-01' 및 퇴사일 '2015-07-25'은 '2015-11-18'과 '2016-02-28'의 각 명백한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또한 각 정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