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206
판결선고
2017. 8. 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2016. 1. 14.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한옥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6년 1월 임금 1,7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0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각 진정서, 각 일일근무표, 각 입출금거래내역, 지출내역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H에게 한옥신축공사 중 목공 부분에 대해 2,450만 원에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H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일당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H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자재를 직접 주문한 점, ③ 피고인은 2015. 12. 30. H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1,853만 원을 지급하였고,2016. 2.경 C에게 200만 원, J에게 100만 원, K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데다가, 2017. 3. 27. K에게 236만 원, 2017. 4. 4. G에게 196만 원, 2017. 4. 21. J에게 180만 원,2017. 5. 2. 169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참고자료), 그 합계가 3,034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 주장의 도급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7.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한옥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2016년 1월 임금 1,69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