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7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방글(기소), 유광선,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주점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2013. 3. 4. 11:20경 주방바닥 철거 작업 도중 발생한 가스폭발로 업무상 부상(화상)을 입은 근로자 H의 요양비 4,174,53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고 2013. 3. 4.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요양한 근로자 H의 휴업보상비 3,432,00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근로기준법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고 완치된 후, 근로기준법 별표 제12등급(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 H에게 평균임금의 140일분에 해당되는 18,200,00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지 사본, 입원영수확인 및 입원진료비내역서, 신체감정서, 입원확인서, 구급활동일지, 수술기록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형법 제30조(요양보상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 제9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휴업보상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 제90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해보상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현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