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716,2016
판결선고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4. 10. 4. 퇴직한 E의 2014년 9, 10월 임금 1,000,000원, 2014. 10. 4. 퇴직한 F의 2014년 9, 10월 임금 900,000원, 2014. 10. 1. 퇴직한 G의 2014년 9월 임금 540,000원, 2015. 3. 29. 퇴직한 H의 2015년 1월 임금 100,000원, 2월 임금 950,000원, 3월 임금 200,000원 합계 1,2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4. 9. 3.부터 2015. 4.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5년 2월 임금 1,800,000원, 3월 임금 1,800,000원, 4월 임금 720,000원 합계 4,320,000원, 2014. 11. 3.부터 2015. 4.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5년 3월 임금 1,250,000원, 4월 임금 625,000원 합계 1,875,000원, 2014. 11. 7.부터 2015. 3.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5년 3월 임금 541,9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에 대한 각 고소인진술조서
E의 진정인진술서
근무내역표, 출력일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