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속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3. 14:00경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방문하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려고 창문을 넘다가 1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을 헛디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경골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재해가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