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구합236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이고, 피고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의 공사 하도급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위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원청업체'라 한다)는 울진원자력본부가 발주한 신울진원자력 1, 2호기 주설비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3. 1. 28. 위 공사 중 기계배관공사/PROCESS 배관설치공사(4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7,4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의 처분

1)

원고는 피고에게 외국인고용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았으나 결국 내국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1. 피고에게 외국인고용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3명에 대한 고용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