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2.03.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