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451 (2018. 2. 13.)

외국인력담당관-451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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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의 고용허용인원 산정의 기준인 재배면적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상 농지면적인지 재배면적인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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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농축산업의 고용허용 인원은 영농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2017.12.22.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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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영농규모는 작물재배업의 경우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하면서,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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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용허용인원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작물재배에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는 것으로, 실제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장소)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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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일 장소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이모작을 하는 경우, 각 작업 수행을 위해 한꺼번에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한 후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인력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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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배면적의 경우, 면적(장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